북경 12월 11일발 인민넷 소식(기자 림로):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교육부는 “의무교육학교관리표준”을 인쇄발부해 교원이 학생능력을 초월하여 숙제를 내서는 안되며 숙제량 증가방식으로 학생을 징벌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표준관리”는 전국 모든 의무교육학교에 적용되는바 학생평등권익보장, 학생전면 발전 촉진, 교원 전문 진보인도 등 6대 관리직책, 22개 관리임무, 88조목의 구체내용이 포괄된다.
“관리표준”은 여러 학교들에서는 교원 전공진보를 인도하고 교원관리와 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출하면서 교원은 학생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풍자하거나 조롱하거나 기시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을 체벌주거나 변상적으로 체벌주어서는 안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며 유상보충강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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