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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7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장문): 7월상순, 사천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실시방법(초안)” 립법청문회를 거행한다. “초안”에 따르면 사천성 의무교육단계학교를 중점학교, 비중점학교로 구분해서는 안되며 교내에 중점학급, 비중점학급을 설치해서도 안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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