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주전): ‘하우스주택(大棚房)’문제의 만연추세를 단호히 억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실제적으로 시달하기 위해 자연자원부,농업농촌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8월-12월 전국적으로 ‘하우스주택’문제 전문정비행동을 전개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기자가 21일 자연자원부에서 소집된 ‘하우스주택’문제 전문정비행동 매체브리핑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자연자원부가 농업농촌부와 함께 북경, 천진, 하북성 3곳에 대한 초보적인 조사를 거쳐 ‘하우스주택’ 불법건설 대상 2799개, ‘하우스주택’ 3만 6675개를 발견했는데 관련 토지면적은 9869무에 달했고 북경, 천진 주변지역 현과 하북성 탁주, 대창, 광양, 안차, 선화 등 북경주변지역의 시, 현, 구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였으며 구매자의 70% 이상은 도시주민이였다. 북경, 천진, 하북 ‘하우스주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표현형식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농업단지 구역 또는 경작지에 직접 법과 규정을 어기고 ‘개인장원’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농업하우스내에 법과 규정을 어기고 건물을 짓는 것이며 셋째는 규정을 어기고 하우스관리 건물을 개축 또는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경, 천진, 하북 3개성(시)에서는 이미 ‘하우스주택’대상 1854개, ‘하우스주택’ 3만 100개를 철거하거나 정비개진했는데 관련 토지면적은 2697무에 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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