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문 부동산시장 혼란상태 정돈… 투기조작, 불법중개, 규정위반 부동
산기업, 허위 광고 중점적으로 조사처리
2018년 06월 29일 14: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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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정의정): 기자가 28일 주택성향건설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 란상에 대해 군중리익을 침해하는 법과 규정 위반행위를 엄히 타격하기 위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중공중앙 선전부, 공안부, 사법부,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과 함께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북경, 상해 등 30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부동산시장 혼란현상 정돈전문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전문행동의 타격중점에는 투기조작, 부동산 불법중개, 법과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개발기업과 허위부동산광고 등 네가지 면이 포함된다.
첫째,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을 조작하고,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날조하고 퍼뜨리며, 주택구매 열기를 조작하고, 집값을 올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선불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부동산 투기단체를 타격한다. 둘째, 폭력으로 임대인을 내쫓고, 받은 비용을 압류하고, 음양계약를 작성하고 강제로 대리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침점하는 부동산 '불법중개'를 타격한다. 셋째, 규정위반 판매, 변칙 가격 상승, 하나의 주택으로 여러번 거래, 갑질조항, 가격사기 및 공적금 사용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부동산 개발기업을 타격한다. 넷째, 비정확한 주택래원과 가격정보를 발표하고 약속을 리행하지 않는 등 사기와 주택구매인을 오도하는 허위부동산 광고를 타격한다.
30개 전문행동을 전개하는 도시에는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천진, 남경, 소주, 무석, 항주, 합비, 복주, 하문, 제남, 정주, 무한, 성도, 장사, 중경, 서안, 곤명, 불산, 서주, 태원, 해구, 녕파, 의창, 할빈, 장춘, 란주, 귀양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