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일발 본사소식(기자 왕호남): 기자가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이 위원회는 공상, 세무, 공안, 발전개혁위원회, 인터넷정보판공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련합으로 3개월간의 전문집법검사를 진행하여 전 시 집세 이상인상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배제조사정돈을 진행하고 ‘불법중개’, ‘두번째 집주인’에 대해 전문 집법과 련합행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동산 경제기구의 집세 담합, 시장독점, 주택임대시장 조종 등 법률과 규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한다.
검사를 거쳐 집세 저당금을 떼여먹거나 등록지에서 경영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되면 공상부문은 립안조사를 진행하고 정황이 엄중하면 신용불량리스트에 포함시키며 공갈, 협박, 강제거래 등 조직폭력배, 악세력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안기관은 엄격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