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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여러 부문 련합으로 집세 담합행위 징계

2018년 04월 02일 13: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1일발 본사소식(기자 왕호남): 기자가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이 위원회는 공상, 세무, 공안, 발전개혁위원회, 인터넷정보판공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련합으로 3개월간의 전문집법검사를 진행하여 전 시 집세 이상인상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배제조사정돈을 진행하고 ‘불법중개’, ‘두번째 집주인’에 대해 전문 집법과 련합행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동산 경제기구의 집세 담합, 시장독점, 주택임대시장 조종 등 법률과 규정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한다.

검사를 거쳐 집세 저당금을 떼여먹거나 등록지에서 경영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되면 공상부문은 립안조사를 진행하고 정황이 엄중하면 신용불량리스트에 포함시키며 공갈, 협박, 강제거래 등 조직폭력배, 악세력 등 문제가 발견되면 공안기관은 엄격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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