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부동산등록국 책임자 왕광화: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등록잠정조례”가 실행된 이래 27개 성에서 성급직책 기구통합을 실현했고 10개 지구에서 통일적인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부동산등록잠정조례실시세칙” 의견청취사업이 곧 끝나고있는데 개정, 보완후 조속히 반포, 실시하게 되면 부동산등록정보관리기초시스템이 실질적인 건설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락관할수 없는것은 3월말까지 전국 300여개 지방급 지구, 자치주, 맹(盟), 2800여개 현, 시, 구(区), 기(旗) 가운데서 50개 지방급도시 101개 현에서 부동산등록 직책통합을 실현했는데 그 비례가 각기 16%, 4% 밖에 안된다. 직책통합을 실현한 시, 현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상응한 등록기구를 통합하지 않은것이 대다수이고 구체적으로 등록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 현 급 부동산등록직책과 기구 통합사업이 엄중하게 뒤떨어지고있어 당면 부동산통일등록사업추진과 “부동산등록잠행조례”실시를 제약하는 중대한 난제, 장애로 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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