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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등 소비방식 규범화,배상강도 강화

새 소비자권익보호법 3월 15일부터 실시,정신손해배상 증설

2014년 03월 26일 09: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이 3월 15일부터 정식 실시됐다. 새 소비자법은 제도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처벌성 배상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쇼핑 등 새 소비방식을 규범화했으며 허위광고 대변인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 법관 장가화는“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은 누가 주장했으면 누가 증거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증명분배 규칙을 실행한다. 매매계약 분쟁을 례로 든다면 소비자가 자기가 구입한 상품에 품질문제가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구입 증명서를 보류하지 못했다면 경영자가 소비자의 물품이 자기가 판매한 상품이 아니라는 리유로 항변할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경영자측에서 이런 종류의 제품을 구입했다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패소의 위험에 봉착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해 장가화 법관 새로 출범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자동차 등 내구 용품과 인테리어 서비스가 6개월안에 결함이 발견되여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자가 관련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6개월이후 결함을 발견하면 민사소송법중의 증명책임 분배규칙에 따라 상응한 증명책임을 누가 감당할지를 확정하는데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새 소비자법은 처벌성 배상의 강도를 강화했다. 배상금을 상품가격 또는 서비스 비용의 3배로 규정했으며 배상금액이 인민폐 500원이 안되는것은 500원을 최저 배상금으로 하고 동시에 정신손해배상도 증설했다.

장가화 법관은“새 소비자법은 인터넷, TV방송, 전화, 통신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영자는 응당 소비자에게 경영지 주소, 련락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가격, 안전주의사항과 존재할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판매후 서비스, 민사책임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한 소비자에게 일정기간내 일방적인 계약 해제 권리를 부여했으며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후 7일안에 리유나 설명없이 반품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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