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도시주민용수 단계가격제도를 건립, 완벽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도시주민 단계식 가격제도를 전면 실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말전까지 시로 설정된 도시는 원칙상 주민단계수도료금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지도의견”은 주민단계수도료금제도를 건립, 완벽화하는것은 주민기본생활 물사용 수요를 보장하는 전제에서 주민 물사용 가격 계산방식을 개혁하는것이다. 제도를 건립, 완벽화하고 책임을 시달하며 투입을 늘이고 보장을 완벽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단계가격기제의 조절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물절약을 추진하고 물자원 리용능률을 높인다.
각지에서는 적어도 3급 단계수량(水量)을 설치하는데 제1급은 80% 주민가정이 포함된 월평균 물사용량을 확정해 주민들의 기본생활 물사용 수요를 보장한다. 제2급은 95% 되는 주민가정 월평균 물사용량을 확정한다. 주민생활질의 합리적인 물사용 수요를 구현, 개선하고 향상시킨다.
제 1, 제 2, 제 3급 단계수도료금은 적어도 1:1.5:3의 비례로 배치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은 가일층 가격차이를 확대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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