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국무원은“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반포.이는 우리 나라가 다차원 자본시장 건설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규정을 내왔다.
첫째,중소형기업 발전을 위한 전국주식양도시스템의 봉사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둘째,차원이 상이한 시장간의 유기적 련결을 건립한다.
셋째,행정허가절차를 간소화 한다.
넷째,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제도를 건립, 개선한다.
다섯째,사무 중간절차와 후속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여섯째,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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