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북경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통지를 발표하여 북경공적금두번째 주택선불비례를 70%로 올렸고 대출리률은 동기의 1.1배로 정한다고했다. 북경시주택교역권리소속정보조회에는 집이없는것으로 나타났지만 첫 주택대부금 혹은 제1조 공적금주택 구매에서 기록이 나타난 부동산대출신청자는 선불비례가 60%보다 낮지 않다.
새정책: 공적금은 종업원의 수입정황에 따라 대출차별화를 실행, 고수입종업원의 월환불액을 제한했다. 인당월수입이 북경시 종업원월평균로임의 3배(포함)이상에 도달하는 자는 그의 월환불은 원칙상 응당 자신의 월수입의 5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월환불액이 대부금월최저환불액보다 낮지 않는 기초상에서 원칙상 주택공적금월납부액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대출자월공적금납부가 3200원이고 대출월당최저환불액이 3000원일 때 반드시 매달 3200원을 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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