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목을 받는 “20%개인소득세”정책에 대해 제남, 합비 등 지방의 세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가 5조례”세칙은 “자기소유주택을 판매할때 규정에 따라 응당 징수해야 할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징수, 주택등록 등 력사정보를 통해 주택의 원가치를 확인할수 있을때 응당 법률에 따라 법에 따라 응당 양도소득의 20%를 계산하여 엄격히 징수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도시는 정보화로 주택등록시스템을 건립한 시간이 길지않아 적지 않은 일찍 교역한 중고주택의 정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원가치를 확인하는데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업계인사는 “20%개인소득세”정책에 대해 관계부문에서 진일보 세분화하여 특히는 주택원가치를 확인할수 없는 중고주택에 대해 어떻게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가에 대해 응당 조작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여 지방에서 이에 따라 집행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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