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시범범위 점차 확대
2013년 04월 03일 12: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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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 출범한 "분배제도개혁에 관한 약간한 의견"은 주민재산성수입 증가,다차원 자본시장 개척,개인소득세 조절,부동산세 개혁,완벽화,중,저 수입층 종업원로임의 합리적 제고,국유기업의 지도자 월급에 대한 관리,농민수입증대를 추진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완벽화하고 수입분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교역 등 고리의 세수제도,개인주택세 개혁시범범위 확대,주택교역 차별화와 세분화,교역세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원유상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을 이양하고 그 수입을 향수하게 하며 농촌 주택기지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주택기본 세금문제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시장분배와 정부보장을 결합한 주택제도를 건립하고 보장성주택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빈곤가정의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고 "12.5"말까지 전국 도시,향진의 보장성주택 피복률을 20% 좌우에 도달시키며 질표준에 따라 빈곤가정의 위험한 주택을 1000만가구 이상을 개조하며 전국 유목민 정착목표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