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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일발 본사소식: (기자 왕명호) 북경시는 사회의 관심을 크게 모았던 “국무원 5가지 부동산시장조절통제”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북경 19가지 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세수정책도 인차 발표했다. 북경시지방세무국과 시주택건설위원회는 최근 공시를 발표해 3월 31일(포함)부터 중고주택교역시 반드시 주택 원가치 증빙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몇가지 류형 주택의 원가치 심사결정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주택 원가치를 조사확인할수 없을 경우 교역액의 1%를 개인소득세로 바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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