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국무원은 “부동산조절통제에 관한 ‘국5조’”를 발표하고 동시에 올해 1분기가 끝날 때 각 지역에서도 실시세칙을 내놓으라고 규정했다. 하다면 3월말이 아직 사흘 더 남아있는 이때 각지에서는 준비가 다 되였을가? “국5조”중 많은 주목을 받는 중고주택 거래차액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는것은 이 한달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침식이 불안하게 했다. 이 지방세칙이 나타난 뒤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이 안정해질수 있을지? 오늘 우리는 이 화제를 주목해보자.
래일은 2013년 3월의 제일 마지막 출근일이다. 모두가 관심하는 “국5조”중 중고주택교역은 차액에 따라 20%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는 새 정책은 이제 곧 구체실시의 시각에 림박하게 된다. 또한 지나간 3개월을 회고해보면 각지 중고주택거래시장에서 나타난 일련의 현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개에 젖게 한다.
기자: 올해 년세가 얼마나 되세요?
시민: 92세입니다.
기자: 92세. 오늘 무엇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을 보시려구요?
시민: 딸을 기다립니다. 그가 와서 이 수속을 해야죠.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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