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부동산 등기조례 래년 발표
2013년 03월 29일 13: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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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을 실시할데 관한 임무 분공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18기 2중전회와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심의통과한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은 각 지역, 각 부문에서 3년 내지 5년 사이에 “방안”이 제출한 여러가지 임무를 완성하고 직능의 과학화, 구조최적화, 렴결고효과, 인민만족의 봉사형정부를 재빨리 건설할것을 요구했다(신화사 제공).
2014년 완성해야 할 임무(총 28개 항목)(부분적 임무 발췌)
● 불합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항목 정리사업을 기본상 완성, 새로운 행정사업성수금과 정부성 기금항목 목록과 수금표준을 발표하고 조직실시한다(2014년 6월말전으로 완성).
● 통일된 신용정보플랫폼 건립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금융, 공상등록, 세금납부, 사회보험비용납부, 교통위법 등 신용정보를 납입한다(2014년 6월말 전에 방안 제출).
● 공민신분증번호를 기초로 한 공민통일사회신용코드제도를 건립한다(2014년 6월말전으로 방안 제출).
● 기구코드를 기초로 한 법인과 기타 조직의 통일사회신용코드제도를 건립한다(2014년 6월말 전으로 방안 제출).
●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발표하고 실시한다(2014년 6월말 전으로 부동산등록조례를 발표).
●정보네트워크실명등록제도를 발표하고 실시한다(2014년 6월말 전에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