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일 내몽골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내몽골은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표준을 인당 매달 151원 상향 조절하여 전 자치구 퇴직인원의 평균 양로금수준을 매달 2811원에 도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내몽골자치구인력자원사회보장청 양로보험처 처장 풍유관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의 조절범위는 2016년 12월 31일 전으로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은 전 자치구 기관사업단위와 기업 퇴직인원으로서 조절로 늘어나는 양로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고 정액조절, 양로금수준과 양로보험료 납부 년한과 련결시키는 조절, 특수군체에 대한 우대조절을 결부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총체적으로 상향조절하며 조절로 늘어난 양로금을 7월말 전으로 기본상 지급하고 양로보험에 편입되지 못한 기관사업단위도 제일 늦어서 9월말에 지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내몽골은 고령퇴직인원, 기업퇴직 군대전역간부 등 군체에 대한 기본양로금표준 상향조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우대한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만 70세 퇴직인원은 인당 매달 30원, 만 70세 이상 퇴직인원은 1세당 양로금울 3원씩 더 증가한다. 기업퇴직 군대전역간부의 양로금표준을 조절한 후 당지 기업퇴직인원의 평균 양로금 수준보다 낮을 경우 당지 기업퇴직인원의 평균 양로금수준으로 보충한다.
내몽골은 매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매달 47원씩 증가함과 아울러 퇴직인원 생활비 수준의 2% 표준에 따라 퇴직생활비를 증가하며 납부년한 만 1년에 매달 1.50원씩 증가하고 조절금액이 매달 22.50원에 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당 매달 22.50원으로 조절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조절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통일관리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기금에서 지출하고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 통일관리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원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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