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부독찰조에서 독찰해낸 12개 생태환경중점사업 관련 개선임무를 제때에 시달하기 위해 룡정시에서는 전 시 범위내에서 환경보호대검사전문행동을 시작했다.
환경보호대검사활동을 통해 오염물배출단위의 배출상황, 식용수원지, 중점류역 및 자연보호구 보호상황, 불법 건설대상 정리상황, 황색표지차량도태사업 진척 등을 검사할 전망이다. 이번 대검사사업은 “길림성생태환경보호사업직책규정(시행)”의 요구에 따라 관련 33개 부문의 직책을 획분했다. 또 획분된 부문에서 사업실제에 근거해 실시방안을 작성하고 책임자를 확정해 주간보고, 월간 보호 형태로 단계별로 검사사업 진척을 회보할것을 요구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 검사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룡정시환경보호국에 설치됐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대검사사업의 조직, 조률, 통일 계획, 자료정리, 진척상황보고 등 일상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룡정시의 이번 환경보호대검사사업은 7월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