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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 4월 1일부터 택시료금 인상

기본료금 2.5킬로메터에 5원

2017년 03월 29일 15: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4일, 돈화시교통운수관리국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돈화시 택시료금이 인상된다.

료해한데 의하면 돈화시 택시운영대수는 600대로서 3월 31일까지 료금미터기를 전부 조절 및 검사함으로써 새로운 택시운영 료금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택시는 기본료금 3킬로메터에 5원으로부터 2.5킬로메터에 5원으로, 거리료금은 킬로메터당 1.8원으로부터 킬로메터당 2원으로 인상된다. 배기량 1.6리터 이상(1.6리터 포함)의 택시는 기본료금 3킬로메터에 5원으로부터 2.5킬로메터에 5원으로, 거리료금은 킬로메터당 2원으로부터 킬로메터당 2.2원으로 인상된다.

만약 주행려정이 기본 거리료금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료금으로 수금하며 기본료금의 거리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수금하게 된다.

돈화시교통운수관리국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돈화시 택시료금미터기 조절 및 검사 작업은 이달말까지 전부 끝마치게 되는데 지정 기한내에 검사를 마치지 못한 택시경영호에 한해서는 법적조치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택시내부의 청결, 안전시스템, 차량 수리 등에 대한 관리체제도 일층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돈화시 택시운전기사는 반드시 해당 료금미터기에 따라 령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승객은 료금지불 거부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또한 새로운 표준료금제도가 실시된후에도 여전히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승객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시 교통부문에서는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수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전기사에게 500원 이상, 경영자에게 1000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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