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 저소득군체 생활 보장
“최저생활보장증” 규범화
2016년 12월 07일 16: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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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룡정시에서는 도시농촌 사회구조체계를 진일보 보완하여 빈곤가정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있다.
7일, 룡정시 민정국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전시에는 9433세대의 1만3443명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대상이 등록돼있는데 지난 7월부터 도시최저생활보장표준은 매달 430원에서 450원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표준은 2880원/년에서 3200원/년으로 상향조절했다. 올해 11월말까지 룡정시에서는 도합 5974만원의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도시와 농촌 최저생활보장금이 각기 4160만원, 1814만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인증사업을 강화했는데 심사비준, 접수절차를 규범화하고 방문조사, 민주평의, 공개공시, 3급 련합심사, 정기확인 등 조치를 통해 올해에 1239세대의 1987명 저소득대상을 확정했다.
지난 11월부터 “룡정시도시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증 발부, 등록, 년도심사, 취소, 회수 관리제도”를 출범, 실행하고있는데 발부절차를 엄격히 하는 한편 반년에 한번씩 호구부, 신분증 등을 심사해 보장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