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훈춘시는 “도시 최저생활보장표준이 빈곤구제표준보다 낮지 않고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빈곤가정을 최저생활보장범위에 귀속시켜 보장을 줘야 할 군체에 보장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조사'로 전 시 빈곤인구가 년말전에 빈곤에서 해탈할수 있게 실현”하는 목표를 향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현재 민정 관련 각항 빈곤해탈 난제, 임무들을 기본상 완수한 상태이다.
올초 훈춘시에서는 최저생활 보장표준과 물가인상을 련결시킨 련동기제를 시달해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표준을 더한층 향상시켰다. 도시의 최저생활표준을 인당 매달 450원에서 500원으로 향상시키고 농촌의 최저생활표준을 인당 년간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시켰으며 이는 각각 2015년 전 훈춘시 도시, 농촌 주민의 년간 인당 가처분소득의 27.8%와 32.7%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인당 년간 3050원 기준인 국가의 농촌인구 빈곤해탈 표준을 초과한 수준이기도 하다.
훈춘시는 또 의료구제 전문 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부 의료구제범위에 포함시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본의료수요를 보장하고 이들의 병치료부담을 줄여줬다. 지금까지 총 611.5만원에 달하는 의료구제자금을 발급하고 연인수로 1만 1588명에 달하는 인원을 구제했다. 또 림시구제전문자금을 리용해 비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돌발사건, 의외상해, 중대질병 또는 기타 특별한 리유로 그 기초생활이 어려움에 빠진 경우에 대한 구제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 총 28.2만원에 달하는 림시구제자금을 발급해 141세대, 279명을 구제했다. 그외에도 최저생활보장 전문 잉여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돌발사건, 의외상해, 중대질병 또는 기타 특별한 원인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 대한 구제강도를 높였으며 총 45.77만원의 자금을 발급해 327세대, 653명을 구제했다. 이와 동시에 오보(다섯가지 보장)부양자금을 리용해 전 시 25세대, 29명 분산부양중인 오보대상의 부양표준을 인당 년간 4200원에서 4400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인당 3047원에 달하는 생활보조금과 전기료금보조금 도합 8.84만원을 발급했다.
훈춘시는 또 아직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대상 가정 관련 상황도 전면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빈곤류형, 빈곤정도와 구제수요에 근거해 류형별, 단계별 구제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124세대, 147명이 농촌기초생활수급자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개발정책의 효과적인 련결사업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최저생활보장과 빈곤구제 수치의 상호련결, 정보공유, 출입이 분명한 동적관리기제를 건립하고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빈곤가정을 전부 최저생활보장범위에 포함시켜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전부 보장을 줘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해탈할수 있게 하고있다. 지금까지 훈춘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에 총 7467.2만원에 달하는 최저생활보장자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도시에 6022.9만원, 농촌에 1444.3만원을 지급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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