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페막된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감찰법을 심의통과하여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내보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과 국가감찰체제개혁의 변증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당관리와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데 대하여 리론적, 현실적 의의가 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위대한 실천에서 배태되였다. 18차 당대회 이래,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실천 가운데서 특히는 부패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부패 체제기제 및 수단과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요구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체제의 결함은 반부패기능이 너무 분산되였고 각 기구의 지도기관이 다르고 권리와 직책이 불분명하며 기능이 교차되고 중첩된 데서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동시에 행정감찰법의 감찰대상에 사법기관, 립법기관, 국유기업과 사업단위 및 기타 공권력행사 공직일군을 편입시키지 않아 감찰의 공백구역이 존재했다. 수단, 조치, 배치 방면에서 규률검사감찰의 조사권과 검찰기관의 수사권을 사건처리실천에서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거나 서로 차용했기에 실제 응용효과를 제약했고 또 제도규범의 운행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의 18기 6중 전회 이후, 중앙에서는 북경시, 산서성, 절강성에서 국가감찰체제개혁시범을 배치하여 보귀한 경험을 얻었다. 습근평동지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과 국가의 감독체제를 건전히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당의 집정능력과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키는 8대 조치의 하나로 확정하고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시범사업을 전국에 보급시켜야 한다”고 제출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일군들에 대한 감찰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는 것은 반부패투쟁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가 종심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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