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퇴직인원의 양로금이 게속 상향조정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일전에 공동으로 하달한 <2018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7년 년말전에 퇴직수속을 밟고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기업과 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양로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상향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2017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기준에서 5% 정도 상향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국가가 2005년 이래 련속 14년째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한 것이며 동시에 2016년 이래 련속 3년째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양로금을 적당히 상향 조정한 것으로 1억 천4백만명 퇴직인원이 혜택을 보게 되였다.
이번 조정은 정액조정과 련결조정 등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구현하여 본 지역 각 류형 퇴직인원 조정 표준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그리고 련결조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구현함으로써 재직기간이 길고 납부시간이 긴 인원은 보다 많은 양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고령 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산재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혜택을 더 주게 된다.
조정수준을 왜 5% 정도로 확정했는가?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양로금의 조정수준은 주로 직원의 평균월급 상승, 물가 상승 및 기금의 운용능력 등 요소를 고려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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