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류환, 주문기): 북경에 와서 전국 량회에 참가하는 여러명의 향항, 오문 대표위원들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향항, 오문 각계는 이번 헌 법개정을 계기로 헌법교육을 힘써 강화하고 민중들의 헌법, 기본법과 "일국량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국가관념, 헌법권위수호를 자각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대표, 향항 립법회 위원 마봉국은 "헌법에 대한 선전에서 특히 개정내용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향항으로 돌아간후 강연해야 할 중점”이라고 하면서 헌법은 "모법(母法)이고 기본법은 "자법(子法)"이며 기본법은 헌법에 근거해 제정된다고 했다. 그는 향항 사회 특히 젊은이들의 헌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헌법과 법치개념이 사회구역과 교정에 깊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대 대표, 오문립법회 주석 하일성은 “헌법과 오문기본법은 오문특별구의 헌제기초를 구성했다.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을 잘 학습하고 선전하여 헌법과 기본법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문에 돌아간후 립법회 위원에 대한 헌법학습사업을 강화해야할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선전력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좋아야 오문도 더 좋아진다." 전국인대 대표, 오문귀교총회 회장 류예량은 헌법과 기본법의 관계는 "일국"과 "량제" 관계의 법률적체현을 처리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오문 기본법이 반포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우리는 기본법을 관철락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심층적으로 료해하고 인식하여 헌법의 권위를 주동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향항중소형변호사협회 창립 회장 진만기는 법치는 향항의 핵심가치라고 하면서 향항인으로서 국가가 의법치국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둔것을 볼수 있어 너무도 기쁘다고 했다. 그는 향항인은 법치를 숭상해야 하며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을 홀시해서는 안된다. 헌법교육과 기본법 교육, 국민 교육을 마땅히 공동으로 추진하여 향항, 오문 동포의 국가의식과 애국의식을 증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일국량제"방침에 견실한 법률기초와 최고의 헌제래원과 법률보장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헌법을 열심히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향항사회가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일국량제"를 리해하고 향항 기본법을 정확하게 관철하며 더 잘 국가발전대국에 융합되는데 유리하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