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간부에 대한 신임으로 감독을 대체할수 없다
2016년 12월 07일 09: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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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감독에는 금지구역이 없고 례외가 없다.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고 당의 지도기관과 지도간부 특히 주요 지도간부를 감독의 중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에 출범한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는 “신임으로 감독을 대체할수 없다”고 여러번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을뿐더러 각급 당조직은 응당 신임격려와 엄격한 감독을 결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당원에 대한 신임과 관심은 중국공산당의 우량한 전통이다. 당원지도간부들에 대한 충분한 신임은 당원들로 하여금 재능을 발휘하고 대중들을 단결하고 인솔해 사업을 잘하는 동력과 저력을 증강하기 위한것이며 또한 당원간부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개인가치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효과적인 격려이기도 하다.
하지만 충분한 신임은 감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당내감독은 권력을 정확히 행사하는 근본적보장이며 또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의무이기도 하다.
약속과 감독을 받지 않으면 부패가 산생하게 되며 감독이 없는 신임은 방임과 마찬가지이다. 당면 사회환경이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당원간부들은 사업생활에서 적지 않은 유혹에 직면하고있다. 최근년간의 부분적 사례를 보면 개별적 당원간부들가운데 부패가 성행하고 당작풍, 정치기풍이 부패한것은 감독책임의 결여, 그리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림에 있어서 유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오직 당내감독이란 이 기초적공사를 잘 틀어쥐여야만 제도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킬수 있다.
일부 간부들은 감독을 받는것이 조직상에서 신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인정하고있다. 사실상 신임과 감독은 서로 의존하고 불가분리이다. 최근년간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당원지도간부들이 오직 자각적으로 조직과 군중들의 감독을 받고 인민의 검증, 사업의 시련을 겪어야만이 조직과 군중들의 신임을 더 많이 받을수 있다. "여덟가지 규정", 중앙순시조특별순시, "중국공산당문책조례"의 출범 등 일련의 당내감독조치는 모두 당작풍과 정치기풍을 일신시키고 당심과 민심을 진작시킬수 있다.
기실 감독은 신임일뿐만아니라 더우기 일종 보호이다. 감독이 있어야만 부패를 원초적으로 차단하고 감독이 결핍한 상황에서 당원의 작은 착오가 최종 큰 화를 불러오는것을 피면할수 있다. 간부들은 조직과 군중들이 자기에 대한 신임과 부여한 권력을 책임으로 삼고 시련으로 삼아 주동적으로 조직과 군중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임과 책임을 시시로 념두에 두고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하급에 대한 상급의 감독, 개인에 대한 조직의 감독 그리고 동급지간 및 사회여론과 인민군중들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하고 감독을 부패를 막고 청렴해지는 영양제로 삼으며 사상, 행동 면의 순결성과 선진성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