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은 인류사회의 영원한 주제이며 생존과 희망이 걸려있다. 발전권은 박탈할수 없는 인권이며 존엄과 영예를 상징한다.” 유엔의 “발전권리선언”통과 30돐에 즈음하여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발전권: 중국의 리념, 실천과 기여”백서를 발표하여 중국이 발전권을 보장한 위대한 실천과 중대한 기여를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발전권을 보장하는 리념, 도로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천술했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중국리념을 부각하고 세계인권사업발전을 추동하는 중국방안을 제공했으며 발전권을 보장하고 인권사업발전을 추진하려는 드팀없는 결심을 전달했다.
생존권과 발전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이다. 발전해야만 충돌의 근원을 해소할수 있고 발전해야만 인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발전해야만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뜨거운 갈망에 만족줄수 있다. 근대후 전란의 세월을 거쳐 중국인민은 빈곤에 대하여 뼈에 사무치는 기억을 갖고있으며 발전의 가치와 발전권의 귀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새중국 창건 60여년동안 인민의 발전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였다. 중국은 세계 10%도 안되는 경작지로 세계 20% 이상의 인구를 먹여살렸다. 개혁개방 30여년동안 중국은 7억남짓한 인구를 빈곤에서 해탈시켰는데 세계빈곤감소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으며 2015년에 이르러 인당 기대수명이 1949년전의 35세에서 76.34세로 제고되였다… 중국은 계속 인권의 보편성원칙과 본국의 실제를 서로 결부시켜 발전을 통해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민의 발전권을 힘써 실현했을뿐만아니라 인민의 발전권을 보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을 힘써 실현하는것을 통해 인류력사상 인권을 발전시키고 보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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