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반을 어떻게 휴가할것인가? 일전 하북, 강서, 중경 등지에서는 잇달아 의견을 출범하여 조건이 주어진 단위들에서 탄력성 근무제도를 실시하여 종업원들이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결부시켜 외출레저활동을 즐기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을 권장했다. 삽시간에 큰 관심을 받는 휴가제도가 재차 화제로 떠올랐다.
의심할바 없이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레저휴가제도가 이미 국민들의 불가결의 수요로 되였다. 집에 돌아가 보고 외지에 나가며 심신을 도야하고 소비를 이끄는 “길을 떠난”좋은 점이 확연하지만 “길에 막힌” 번뇌 또한 잇달아 나타나게 된다. 명절휴가에 비해 이틀반 휴가모식이 외출시 교통체증을 완화할수 있어 적잖은 사람들이 이에 크나큰 기대감을 갖고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민생의제일수록 쟁론이 적을수 없다. 이틀반은 “휴가추가”로 계산하는가? 단위에서 시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남은 휴가하고 나만 일하는가”… 이와 같은 여러가지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그것은 정책착지와 휴가권리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것일뿐이다. 각지의 의견을 자세히 보면 “조건이 주어진” “권장”이야말로 이틀반휴가 모식의 구속조건이며 동시에 “관광투자와 소비를 일층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에 따라 겹치지 않는 휴가와 탄력적 근무제도를 매주 40시간 사업제의 전제하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이틀반모식 제창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되며 편파적인 “일률적처리”가 정책의 본뜻에 손해를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떤 상황이 “조건이 주어진”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권장”할만하고 같지 않은 업종, 령역, 지역간에 일정한 차별이 존재하기에 휴가권리 공평여부에 대한 추측을 부르고있다. “리상은 아주 풍만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날씬하다.” 일부 단위들이 이틀반 휴가를 허용해도 개인이 시간이 없고 일부 직업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아직 “5+2”의 정상상태를 개변하기 어려우며 또 일부 지방들에서는 이틀반을 충분히 리용할것을 권장하고있다. 하기에 일각에서 아름다워보이는 이틀반이 탁상공론으로 되지 않으면 복리휴가로 될수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일상적인 사업도 완수하지 못하고있는데 언제 휴가가 있겠는가”와 “어차피 단위에서 허용하는데 반날 더 휴식해도 무난하다”는 의견 사이에 휴가권한의 공평한 착지에 대한 초조감이야 말로 주목되고있는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휴가가 법에 의해 정해지지 않으면 모두 공론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있다. 확실히 법정휴가가 많약 실제에 시달되지 않는다면 기본휴가권마저 실시할수 없는데 어떻게 공평과 탄력성을 운운할수 있겠는가? 쟁론이 분분한것은 바로 그 배후에 여전히 유급휴가제도를 잘 시달할데 대한 민중들의 관심이 작용하고있기떄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틀반 휴가모식의 권한하부이양 탐색이 “주말해방”의 의미에서 긍적적이지만 활성화할수있는가? 실제효과를 볼수 있는가는것도 구체적인 지방과 부문에서 더욱 인성화된 세칙을 설계하여 내는데 달렸다고 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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