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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곧 7가지 변화 발생

2015년 12월 11일 16: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2월 10일 "자동차운전자훈련시험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이 출범되였는데 우리 나라는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한다. 시험훈련수준은 직접적으로 도로교통안전수준을 결정하고 운전면허시험개혁은 억만군중의 실제적인 리익에 련관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랜 운전기사"든지 "예비운전자"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곧 발생하는 운전면허시험의 아래 7가지 변화를 알아두어야 한다.

변화1: 운전면허 "독학" 가능, 운전학교 "철밥통" 잃어

의견은 "비경영성 소형자동차 운전자독학 직접시험 시범"을 제출하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운전학교의 "철밥통"을 깨뜨린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안전보조장치가 있는 자가준비차량으로 안전운전경력 등 조건이 있는 수행자의 지도아래 지정된 로선, 시간안에 운전을 배워 직접 시험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다. 독학운전에 사용되는 자가준비차량은 경영성 운전학습활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독학인원은 도로운전학습전 마땅히 공안기관에 가서 면비로 운전학습 전용표식과 운전학습증명을 수령해야 한다. 독학 직접시험차량은 소형차량에만 제한되였으며 꼭 보조제동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여야 한다. 수행지도인원은 꼭 일정한 년한의 안전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운전련습과정에서 교통위반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 학습인원, 지도인원은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변화2: 운전학교는 시간당 수금, 시험은 인터넷등록

의견은 운전훈련기관이 일차적으로 모든 훈련비용을 받는 모식을 개변하고 시간에 따라 훈련하고 시간에 따라 수금하며 먼저 훈련하고 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조치를 추진한다. 운전면허시험은 자주등록을 실행한다. 통일적인 시험예약서비스플랫폼을 건립하여 인터넷, 전화, 창구 등 여러가지 등록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이 훈련을 마친후 자주적으로 수험시간과 훈련장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며 완전히 운전훈련기관에서 책임지고 시험등록을 하는 방법을 개변하여 수험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변화3: 훈련은 "맞춤형 제작" 가능, 시험은 더욱 엄격

운전자가 훈련을 받는 내용면에서 의견은 운전자 분류교육훈련을 실행한다고 제출하였다. 소형자동차운전자훈련방식을 최적화하고 규정된 훈련교시요구를 완성한 기초에서 수강생이 자신의 정황에 따라 훈련 교시와 내용을 증가할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화, 차별화의 훈련요구를 만족시킨다. 대중들이 비교적 관심하는 "대형뻐스", "대형트럭"운전자 훈련에 대해서 의견은 대형버스 전문화운전훈련 추진을 제출하고 시범적으로 대형 뻐스, 트럭 운전자직업교육을 전개하여 선진적인 운전리념과 운전기능을 교육훈련내용에 포함시킨다.

변화4: "과목2", "과목3" 하루안에 시험 완료, 도로시험 사전에 환경 파악힐수 있어

의견은 점차적으로 훈련장기능시험과 도로기능시험의 일차성 예약, 련속시험을 추진할것을 제출하였다. 소형자동차 야간시험방식을 조절하여 낮에 모의야간불빛시험형식을 진행할수 있다. 도로운전기능시험에 합격한후 수험생이 당일 안전문명운전상식시험 참가요구가 있으면 마땅히 배치해야 한다. 모든 과목 시험에서 합격되고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리행하면 마땅히 당일 수험생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전에 면비로 시험장에 들어가 환경을 파악하는것을 허락한다.

변화5: 면허증 취득후 3년내 엄중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험증서발급과정 재조사

의견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무릇 운전자가 면허증을 취득한후 3년내에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주요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시험증서발급과정을 재조사하고 만약 시험인원(考试员)에게 시험성적을 위조하고 시험표준을 낮춘 등 규률위반문제가 있으면 시험인원의 자격을 취소하고 평생 운전면허시험사업에 참가할수 없게 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견은 또 수험생의 재물을 받거나 요구한 위법행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고 제출했다.

변화6: 운전면허증 타지역서 신청수령과 심사검증 가능, 재신청수령시 직접 시험 가능

의견은 대중형트럭운전면허 타지역 신청수령제한을 풀었는데 수험생은 호적소재지 혹은 거주지에서 학습훈련, 시험등록, 면허증수령을 할수 있게 하여 류동인구의 면허증신청수령요구를 만족시킨다. 전국범위에서 타지역 면허증 재발급, 교환발급 이 가능하고 면허증심사에 참가할수 있으며 신체검사증명을 바칠수 있다. 동시에 면허증 재신청수령시 직접 시험에 참가하는것을 허락한다. 면허증이 무효가 되는 등 운전경력이 있는 인원은 년령, 신체조건 등이 면허증 재신청 법정조건에 부합되면 학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험을 신청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과목시험에서 합격되면 면허증을 발급한다.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상황은 제외한다.

변화7: 소형차면허증 신체검사 간소화, 장애인 운전조건 완화

의견은 운전자 분류신체검사제도를 건립할것을 제출하고 운전차량에 근거하여 부동한 신체검사조건을 설정하며 대중형트럭운전자의 신체조건요구를 높이고 소형차량운전자 신체검사항목과 방법을 간소화하고 최적화할것을 제출했다. 진일보 의료기관의 운전자 신체검사사업을 규범화한다. 동시에 해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신체검사의 시작년령을 만 60세로부터 만 70세로 조절한다. 때에 따라 한쪽눈 시력장애 군체, 상지장애인의 소형자동차 면허증 신청조건을 완화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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