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뢰 대변인이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해 중재를 접수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남해중재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홍뢰 대변인은, 필리핀과 중재재판소는 중재사항이 영유권과 해양 경계선 관련 문제에 속한다는 사실을 무시한채 중국이 2006년 ‘유엔 해양법 공약”제298조 관련규정에 조차 내린 배제성 성명을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중국과 필리핀간 공동인식을 부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홍뢰 대변인은, 필리핀과 중재재판소는 절차를 람용하고 중재 진척을 강행하였으며 주권국가와 공약 상대국인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범하였으며 공약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공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을 파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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