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일 제13차 인권대화가 11월 24일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인권분야에서 거둔 새로운 진전과 자국 인권관, 인권사법보장 등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를 나누었다.
쌍방은, 이번 대화가 진솔하고 깊이가 있으며 서로간의 료해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고 표하였다.
중국측은 대화에서, 당18기5차전원회의에서 심의채택한 제13차5개년전망계획 건의가 중국인권사업 추진에서 갖는 중요한 의의와 중국의 전면개혁 심화, 법에 따른 국정관리 전면추진의 중요한 정책 조치와 이미 거둔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중국측은, 중국의 인권사업성과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등, 상호 존중의 토대우에 중국측과 인권교류를 진행하며 량국간 전방위 전략동반자관계 발전을 추진할것을 독일측에 요구하였다.
중국측은 또, 유럽난민위기, 배타주의, 경찰의 과도한 폭력사용 등 문제를 합리하게 개진할것을 독일측에 제안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