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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증잠정조례" 공포, 래년 1월 1일부터 실시

2015년 12월 14일 09: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제663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거주증잠정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도합 23조항으로 되였으며 "호적제도개혁을 일층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의견"을 의거로 하고 각지에서 이미 출범한 거주증제도를 참고로 함으로써 호적과 신분증제도의 비교에 주의를 돌리고 거주증의 권한부여 기능과 정부 및 관련 부문의 봉사기능을 뚜렷이 했으며 거주증의 성격과 신청취득 조건을 명확히 한 토대에 거주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본공공봉사와 편리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지에서 끊임없이 조건을 마련하여 더 좋은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했다.

상기의 기본공공봉사와 편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망라된다. 첫째로 의무교육, 기본공공취업봉사 등 9가지 기본공공봉사와 출입경증서, 기동차량등록 등 7가지 편리이다. 둘째로 순서별 권한부여 기제의 요구에 따라 각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거주증 소지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공봉사와 편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봉사기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한다. 셋째로 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지 상주호적 신청등록의 조률통로와 각류 도시 입적조건의 기준확정을 명확히 한다.

"조례"의 공포와 시행은 반드시 신형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의 기본공공봉사와 편리의 상주인구에 대한 전면적인 피복을 추진하고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담보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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