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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론평원: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를 척결해야

2013년 08월 27일 14: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범죄혐의사건이 제남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되였다. 전반 법정심의과정은 공개되고 투명하고 법에 따랐고 절차와 실체가 모두 사실, 증거와 법률의 검증을 받을수 있었다. 이는 우리 당과 국가의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부패를 척결한다”는 선명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을 다시한번 보여준것이다.

박희래에 대한 조사처리는 당적제명, 공직제명처분으로부터 사법의관에 이송되기까지 모두 법에 따라 처리했고 법에 따른 관할지정과 공개투명심리에 이르기까지 전반 조사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법치궤도를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한것으로 법치정신, 법률원칙, 법률규범이 충분한 체현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 당의 부패척결에 대한 기본사유이고 우리 나라 사법문명진보의 유력한 체현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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