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공개를 실례로 들면 2013년 1월 상해교통대학 연구생 뢰틈은 전국 113개 대학교들에 “3공”경비 관련 정보 공개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중 단 1개 대학교만 공포했다. 이에 앞서 중국정법대학에서 2011년에 발표한 “2010-2011년도 대학교 정보 공개 관찰 보고서”에 따르면 112개의 평가를 받은 대학가운데 단 43개 대학의 득점만 합격수준에 도달했으며 자금사용관리, 수급항목의거 등 정보공개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정보의 불투명은 적잖은 문제들을 가져왔다. 강명안은 공공기업사업단위들의 정보비공개로 빚어지는 부패에 대해 마땅히 중시를 돌려야 한다면서 부분적 대학교지도자들이 이 문제로 락마하는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실례로 된다고 보고있다. 그다음 이 부류의 단위들은 일반적으로 독점지위에 처해있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쟁과 감독의 압력이 없으므로 개혁과 혁신에 불리하다. 정보비공개로 빚어지는 소비자리익의 손실로 말미암아 사회모순을 유발하게 되는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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