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등용부패를 방범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직을 팔아먹는자를 엄벌하는 동시에 관직을 사는 행위의 정치 및 경제 원가를 높여 관직을 사는자가 본전도 못찾게 만들어야 한다.
현당위 서기가 뢰물을 받아 챙긴 2건의 사건이 너무나도 흡사하기에 매스컴에서는 두 사건을 함께 다루고있다. 하나는 안휘성 숙현의 원 현당위 서기 무보량사건으로 기소서에는 66명 회뢰자가 언급되였는데 거의 숙현의 모든 향진과 현직속기관 및 이 현의 4개 지도부성원과 관련되여있다. 다른 하나는 감숙성 화정현의 원 현당위 서기 임증록사건으로 이 현의 현당위, 현정부와 각 향진의 129명 관원과 관련되여있다.
66명, 129명 기층관원들이 현당위 서기 한명에게 뢰물을 주었는데 이는 거의 전현의 각 기관, 향진의 제1 책임자가 포함되여있고 “전현적으로 사각지대가 없으며”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가리워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관직을 사는자들의 인수로 놓고 볼 때 이들 2명은 극치의 정도는 아니다. 2003년에 불거진 흑룡강성 수화시 원 시당위 서기 마덕이 관직을 팔아먹은 사건에서 수화소속 10개 현, 시의 처급 이상 관원 260여명이 걸려들었다!
현당위 서기가 관직을 팔아먹는 단골손님으로 된것은 이상할것이 없다. 분공각도에서 보면 현당위 서기는 조직인사업무를 주관하기에 간부임용에서 그들은 막강한 주도권을 갖고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누구를 등용하고 누구를 등용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무슨 직위를 주는가 하는것은 기본상 현당위 서기 한사람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 지역의 “권신”이라고 할수 있으며 상급의 원격감독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 때문에 “치부하려면 간부를 움직이는것”이 개별적인 현당위 서기들의 돈을 긁어모으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극치의 실례는 안휘성 영상현 원 현당위 서기 장화기가 한차례 상무위원회에서 190명 간부들을 “움직인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