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천성을 시찰했다. 시찰기간 장덕강 위원장은 민법총칙제정과 관련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좌담회를 열었다.
장덕강 위원장은 선후하여 의빈, 성도를 찾아 민법총칙 초안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시스템중의 중요한 기본법률인 민법전은 민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고 사회 생산생활 규범화와 관계되는 총규칙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법전에서 인솔작용을 하는 민법총칙의 질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두차례 심의를 거쳤지만 아직도 자세히 다듬고 부단히 완비화해야 한다. 기층군중이 자체관리하는 조직은 민중들과 직접 접촉하기에 해당조직의 주체지위를 명확히 하는것은 민법총칙을 제정하고 관련법률을 수정하는데서 연구해야할 중대과제이다.
장덕강 위원장은 성도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1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상무위원회 책임자 동지, 부분적 전국인대대표, 법률실무자, 전문가와 학자들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민법총칙 제정은 반드시 상부설계와 제도배치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계승과 발전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회생활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행 법률토대에서 민법총칙의 완비화, 발전,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민법총칙 계획과 분포를 실속있게 파악하고 정수를 총화하여 민법전 각 분야 편성에 정확한 인도와 과학적인 련결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법과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등 기타 법률부문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분공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배합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시스템을 다그쳐 건설하는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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