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개정된 “식염 전문경영 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1990년 3월 2일 국무원에서 발부한 “염업관리조례”는 동시에 페지했다.
2016년 4월, “염업체제개혁방안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는 식염 전문경영 제도를 견지하는 토대에서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을 추진한다고 제기하고 염업자원의 효과적인 배치를 실현하고 시장활력을 더한층 방출시킬것을 요구했다. 염업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원 “식염 전문경영 방법”에 대하여 개정했다.
염업체제개혁방안의 식염 전문경영 제도를 견지하고 식염의 가격제정 기제를 개혁하며 식염의 생산, 운수, 판매 등 단계의 계획적인 관리를 취소할데 관한 규정에 따라 “방법”은 식염 전문경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완했다. 첫째, 성급 염업주관부문들에서는 통일적인 전망계획, 합리적인 분포의 요구에 따라 식염 지정생산, 지정도급 기업을 심사비준 확정한다. 둘째, 식염 지정생산기업이 식염도배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성급 염업주관부문에서 마땅히 그를 식염지정 도급기업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식염지정 도급기업 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식염지정 도급기업은 나라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식염을 판매하고 그 어느 단위거나 개인도 저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되며 식염가격은 경영자가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셋째, 원 “식염 전문경영 방법”에서의 식염생산, 도매, 분배조달, 운수 등에 대하여 지령성 계획관리를 실시하고 식염 운수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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