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령 채택 “지도관리조례” 반포
2015년 12월 15일 09: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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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리극강총리가 일전에 제664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지도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지도편성주체, 편성표준 등을 규정하고 현급이상 인민정부 측량제도정보행정주관부문은 사회에 공익성 지도를 공개하고 무상 사용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지도심사 범위, 심사주체, 심사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응급 보장 등 특수상황에 사용되는 지도는 즉각 심사에 교부하고 지도 심사는 수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출판단위가 지도를 출판하려면 지도출판이 업무 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출판물에 삽입된 지도는 심사비준을 거친 지도여야 하며 지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조례는 인터넷 지도봉사시장 진입, 디지털안전관리, 사용자정보보호, 위법정보감독관리, 조사등록 등 제도를 규정하고 사용자 정보 수집은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전송된 지도정보에 표시되여서는 안될 내용이 포함되였다면 즉각 전송을 중단하고 관계부문에 보고할것을 인터넷지도봉사단위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