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국무원회의:사회구조제도를 건립건전화하고 법치방식으로 빈곤군중기본생
활보장 안전망 구축 추진 토의
2013년 11월 01일 13: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3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0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구조제도를 건립건전화하고 법치방식으로 빈곤군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구축을 추진할데 대해 토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회구조제도를 건립건전화하는것은 빈곤군중들의 기본생활과 일상생활에 관계되고 민생과 공평을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적배치이다. 경제사회발전수준에 적응하고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리며 기본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제도를 구축하며 빈곤군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안전망을 짜고 안전망이 터지지 않도록 확보하는것은 그들의 기본생존권리와 인격존엄을 보장할수 있고 생존곤경에 빠져드는것을 피면하고 사회도덕과 심리최저선을 충격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으며 또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뒤근심을 해소하고 안심하여 창업과 취업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바 이는 시장화개혁을 추진하고 사회공정을 촉진하며 전체 인민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는 사회구조면에서 이미 많은 유익한 탐색을 했으며 적극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하지만 보장이 완비하지 못하고 시달이 강력하지 못하며 제도가 “다원화”된 등 문제도 존재하고있다. 반드시 개혁강도를 늘이고 관련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며 목적성있게 난제를 풀어 사회구조사업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