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리사회 제3회 국가급 인권 심의에 락옥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중국정부 대표단 단장으로서 최고인민법원, 통일전선부, 공안부 등 관계부처와 신강위글자치구, 서장자치구 및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 대표들을 인솔하여 참석했다.
회의에서 락옥성 부부장은 <중국특색의>는 제하의 기조발언을 했다. 발언에서 그는 중국이 인권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지도하에 중국은 이미 완벽한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했으며 인민이 주인인 제도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인권사업이 빠르게 진보하는 나라가 됐다고 소개했다.
로씨야,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꾸바, 캄보디아 등 120여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도 적극 발언했다. 그들은 중국이 인권사업을 보호하고 추동하는 면에서 취득한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다. 그러면서 빈곤감소와 경제 사회 문화의 권익 촉진에서 보여준 중국의 진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각국의 공동발전 진보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관련 심의 보고서는 오는 9일 소집되는 유엔 인권리사회 전원회의에 제출되여 채택될 예정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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