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세계무역기구에서11일 성원들에게 제공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국 상품에 대해 실시한 규칙을 위반한 여러가지 반덤핑 조치를 바로잡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매년 약 70억딸라의 무역보복을 미국측에 실시할 권한을 줄 것을 신청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 세계무역기구는 전문가보고를 발부해 미국이 중국 전기기계, 경공업 등 여러 업종 수출상품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2017년 5월에 발부한 상술한 기구 보고도 전문가들의 이런 판정을 지지했다. 세계무역기구 중재원도 미국측이 올해 8월 22일 전으로 판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문건에 따르면 중국측은 미국은 규정한 기한내에 상술한 사건 판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의 규정에 따라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에 무역보복 권한을 신청했고 미국측에 대해 매년 약 70.34억딸라에 달하는 무역보복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패소측에서 합리한 기간내에 판정 혹은 건의를 집행하지 않았고 더우기 기한이 지난 후 20일내에 분쟁 두측이 여전히 보상방면에서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승소측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양보중단’ 등(즉 무역보복 조치)을 청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중국측 무역보복 권한 청구를 진행한 후 만약 미국측에서 보복 정도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는 합리한 기한 결속 후 30일내(즉 9월 21일 전)에 중국측에 보복 권한을 부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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