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결과가 11일 공개되였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주축으로 한 헌법개정세력은 참의원에서 2/3를 초과하는 의석을 획득했다. 이는 중의원에서 이미 2/3이상 의석을 확보한 아베정권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헌법개정의 문턱을 쉽게 넘어설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70년래 첫 전후 평화헌법 개정에 주요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였다.
헌법개정세력의 승리에 따르는 위해성은 쉽게 찾아볼수 있다. 이번 선거이후 헌법개정세력은 헌법 개정 진척을 다그칠 전망이다. 이로써 아베정권이 헌법개정 관련 제의를 한다면 쉽사리 국회에서 채택되여 공민투표 절차에 진입할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의 토대와 미래를 결정하는 평화헌법은 개정이 가능해지고 전후 70년간 일본을 지켰던 평화헌법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될수도 있다.
기존의 일본헌법은 국가최고법률형식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기로 언약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전제였을뿐만아니라 전후 봉행한 평화주의 로선의 법적 초석이기도 하다. 70년래 일본 우익세력은 시종일관 기회를 노리면서 국가발전방향을 개변하려 시도하였지만 헌법과 헌법을 핵심으로 건립된 법률 및 정책체계는 일본 우경화를 효과적으로 제지시켰다. 하지만 이번 헌법개정세력의 승리는 일본 미래의 국가발전방향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아베신조는, 전후 일본 평화주의 체제에 치를 떨면서 전쟁후 관련체제와 결렬할을 맹세했다. 2012년말에 수상으로 재취임한이후 아베신조는 수차 헌법개정을 언급했다. 특히 헌법 제9조목에서 규정한 무력사용규제를 자체 군사 야심을 실현하는 가장 큰 장애로 간주했다. 아베신조가 감언리설과 모든 방식, 수단을 리용하여 그 목적을 숨기려 시도하여도 헌법 제9조목을 개정하여 전후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본을 군국주의의 옛길로 몰고 가기 위한 본심은 감출수 없다.
1947년부터 실시된이래 평화헌법은 일본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평화헌법은 광범위한 일본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고 있기에 헌법개정세력은 다수 일본 국민의 질의와 항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헌법개정과 전후 체제를 타파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였고 심지어 기만 수단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헌법개정세력은 국회에서 다수 우세를 점하게 되였고 그럴듯하게 헌법개정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아베신조는 이런 수단을 한두번 사용한게 아니였다. 일찍 <특정비밀보호법>이나 안보관련법안 채택시에도 아베신조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일본의 여러 민심조사기구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민중은 사실 헌법개정 지지자들보다 많았다. 하지만 선거결과 헌법개정세력이 2/3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것이다. 이는 일본 선거제도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수 없다는 페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면으로 이는 아베신조가 선거에서 취한 기만적 책략과도 관계가 있다. 아베신조에게 있어 선거와 투표는 자체 정치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취임후 아베신조는 일본의 침략전쟁사를 승인하지 않고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였으며 집단자위권 규제를 완화하고 안보법안을 강제적으로 채택하는 등 일련의 우익행각을 보여 국제사회의 경각성과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 현단계 일본은 이미 우경화의 화근을 심어놓았다. 일본에 있어 평화헌법의 보호를 잃을 경우 전쟁의 천길나락으로 빠져드는 국면을 피면하기 어렵게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또 전쟁을 발동할수 있는 정상국가로 된 일본이 재차 전쟁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헌법개정세력의 승리는 당면으로 보나 장원한 견지에서 보나 절대 일본의 행운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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