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해 중재안 중재청 서기처가 29일, 중재청은 7월12일에 필리핀이 제기한남해문제 중재안에 대한 판결을 공포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소송행위는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고 또 중재청은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에 중국은 중재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또 중재결정을 접수하지 않을것이라는 성명을 수차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성명에서 중재청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모두 불법이기에 중국은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며 판결을 접수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일방적으로 중재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에 보편적으로 의혹을 품고있으며 중재에 참가하지 않고 중재결과를 접수하지 않는다는 중국의립장이 합법적이고 합리하다고 보고있다.
장기간 필리핀 외교부 해양사업에 종사했던 외교부 해사쎈터의알베르토 엔코미엔다 전임 사무총장은 얼마전, 아키노정부시기의 필리핀 외교부가 량국간 수십차의 담판을 진행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할수없이 중재를 제기하게 되였다고한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자기가 직접 이 사업에 참가했기 때문에 잘 알고있다면서 중국측은 줄곧 필리핀과 담판하려했지만 필리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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