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4일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본 회사가 무려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미국의 배출가스 감측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의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9월과 11월에 각각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에 위법 통지서를 보내 본 회사 디젤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감측에 통과되었으며 사실상 일상 통행과정에서 차량의 실제 배출가스량은 미국 환경보호청 표준의 40배를 초과하여 공기 오염을 초래했다고 고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미국 환경보호청을 대표해 미시건 주디트로이트의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그룹 계열의 폭스바겐, 아우디, 폭스바겐 미국 회사, 폭스바겐 미국 회사 채터누가 조립공장 포르쉐와 포르쉐 북아메리카 회사를 고소했다.
현지 언론은 미국 법무부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론적으로 폭스바켄 자동차 그룹은 90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민사소송 외 미국 정부에서 향후 기타 법률 수단을 취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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