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가 북경에서 페막되였다.
회의후 전국인대상무위원회판공청은 소식발표회를 갖고 새로 표결채택한 반테로주의법과 가정폭력반대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 인구와 산아제한법을 개정할데 대한 결정 등을 둘러싸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와 국가반테로판공실, 국가산아제한위원회 관련책임자들과 요청해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게 하였다.
발표회에서 국가반테로판공실 부주임이며 공안부 반테로국 국장인 안위성은, 반테로주의 전문법을 제정하는것은 당면 테로주의타격의 현실적 수요이자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표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회법실 책임자 곽림모는, 가정폭력반대법은 주로 예방과 제지 등 두가지 면으로부터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곽림모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관련조직, 매체, 교육기구는 가정의 미덕을 선양하고 가정폭력을 반대할것을 선전하고 교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정부와 관련조직은 가정폭력 반대 관련 강습과 예방사업을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고 표하였다.
곽림모는 인민조정기구와 인력채용단위는 가정분쟁과 가정모순을 조정할 의무가 있고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문명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보호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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