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류지강): 국무원은 최근 “동방의 별”호 려객선 전복사고조사보고를 비준회답했다. 국무원 조사조는 조사를 거쳐 “동방의 별” 려객선 전복사건은 한건의 보기드문 강대류날씨에 돌풍을 동반한 하향격풍이 가져온 강풍폭우습격으로 초래된 특별중대재난성 사건이라고 인정했다.
2015년6월 1일 21시 32분, 중경 동방륜선회사 소속 ”동방의 별”호 려객선이 남경에서 중경으로 향발해 호북성 형주시 감리현 장강 대마주 수로에까지 항행한 뒤 전복되여 442명의 사망을 초래했었다.
조사조는 “동방의 별”호 륜선의 풍압전복저항능력이 규범요구에 부합되였으나 그번에 만난 극단적인 렬악한 날씨를 이겨낼수가 없었음을 조사하여 밝혀냈다. 극단적인 렬악한 날씨 및 그 위험에 대한 선장 및 당직 1등 항해사의 인지가 부족했고 긴급상황대응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조사조는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연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경동방륜선회사, 중경시 해당관리부문 및 지방 당위정부, 교통운수부 장강항무관리국과 장강해사국 및 그 소속 해사기구의 일상관리와 감독검사에 문제가 존재하고있는것도 발견했다.
조사조는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선장 장순문에게 선장적임증서를 취소하고 로동계약을 해제하는 처분을 주었고 사법기관은 그에 대해 범죄혐의여부를 진일보 조사하고 당직 제1항해사 류선록은 사건에서 사망했기에 처리를 면제시킬것을 건의했다.
조사조는 검사에서 나타난 일상관리와 감독검사에서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는 43명의 관련인원에게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주었는데 7개의 기업, 업종관리부문, 지방당위정부 및 관련부문 36개가 포함된다. 그중 부성급 간부 1명, 청국급 간부 8명, 현처급간부 14명이다. 또한 중경시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중경동방려객선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정돈을 하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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