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언제부터 둘째 아이를 낳을수 있는가? 독생자녀는 계속 장려가 있는가? 왜 둘째 아이 출산휴가시간이 줄었는가?-"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당의 18기 5중전회에서 제기된후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였다. 21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심의한 인구 및 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찾기 힘들지 않았다.
【수정안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 예정】
금방 38세 생일을 보낸 장뢰는 최근 한달간 흥분하면서도 또 초조함을 금치 못했다. 흥분한것은 당의 18기 5중전회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큰 희망을 품지 않고 시도해본 임신이 순리롭게 성공한것이였다. 하지만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언제쯤 정식으로 실시될지 모르기에 이런 정황이 “부정출발”로 되여 처벌에 직면할수 있을가봐 초조해하고있다.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이 실시되는 날이 바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락착되는 때이다"고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계획생육기층지도사 사장 양문장이 소개했다.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 제18조에서는 한 부부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것을 제창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만약 통과되면 수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2016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둘째 자녀는 모두 합법적임을 의미한다.
【정책에 부합되여 생육하는 부부는 출산휴가연장장려 혹은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어】
"한쪽이 외자녀인 부부가 아이 둘을 낳을수 있는(单独两孩) 정책이 실시된후 적지 않은 고용단위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해 만혼만육에 부합된 첫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및 여러가지 휴가가 모두 약 반년에 달하지만 둘째아이를 출산하면 휴가가 98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예비엄마들은 98일은 너무 짧다면서 정책이 허락하는데 왜 둘째자녀의 출산휴가가 더 짧아지는지 걱정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은 제25조에 대해 수정을 하였는데 "공민이 만혼만육하면 결혼휴가, 출산휴가 연장장려와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를 "본 법 제18조에 규정된 자녀생육에 부합되는 부부는 출산휴가연장장려나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로 수정했다.
국무원이 2012년 반포한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에 근거하면 녀종업원은 98일의 출산휴가를 향유할수 있으며 그중 출산전 휴가가 15일, 난산 15일 추가, 다둥이 출산시 한명 더 출산할 때마다 15일씩 출산휴가를 더 증가한다고 규정했다.
인구계획생육법 제29조에서는 출산휴가 연장장려나 기타 복리대우는 여러 성, 구역, 시와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혹은 인민정부에서 실제정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했다.
남경대학사회학원 사회사업과 정책학과 교수 전우화는 "출산휴가를 연장하는것은 중요한 생육보장정책이다"고 하면서 생육정책의 조절에서 만약 관련 지지성정책이 부족하다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산부들에게 더 많은 휴가를 주고 더 많은 탁아소, 유치원 등을 설립하는 조치를 취는것은 두 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일수 있으며 인구정책의 조절과 맞물리게 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독생자녀장려는 "이전것은 이전 방법대로, 지금것은 지금 방법대로" 집행】
작년 한 뉴스가 사회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는데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후 정주시민 최선생은 둘째자녀 생육을 신청할 때 이 몇년간 수령한 독생자녀부모 장려비 총 1200원을 돌려줄것을 요구받았다.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독생자녀의 장려가 있는가?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주임 리빈은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은 만혼만육 부부, 독생자녀 부부에 대한 장려의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이전것은 이전 방법대로"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법률이 수정하기전 규정에 따라 장려지지를 향유하는 계획생육 장려로인, 독생자녀부모와 독생자녀가 의외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부모는 계속하여 장려지지를 받을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 수정은 법률이 수정된후 자원으로 한 아이만 출산하는 부모는 다시는 독생자녀부모 관련 장려를 받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률이 수정되기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지지를 향유할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장려지지를 받을수 있다.
【가임년령부부 자주로 계획생육피임절육조치를 선택하여 비자원적임신을 예방하거나 감소할수 있어】
강서 농촌녀성 한윤영은 2012년 수란관결절수술을 받은후 토혈, 요통, 현기증,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다. 2015년 1월 7일 그녀는 당시 그녀에게 결절수술을 한 지역 계획생육위원회 등 부문을 법정에 고발하였다. 이는 첫번째 전국 결절소송사건이다.
이후 하윤영은 더 많은 법률적보장이 생기길 기대하였다.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 제20조의 "가임년령 부부는 자각적으로 계획생육피임절육조치를 락착하고 계획생육기술복무지도를 받아 비자의적임신을 예방하거나 감소해야 한다"를 "가임년령부부는 자주적으로 계획생육피임절육조치를 선택하여 비자원적임신을 예방하거나 감소한다"로 수정하였다.
이외 수정초안은 또 두 자녀 외에 또 출산한 관련 정형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법률, 법규 규정조건에 명확하게 부합되면 다시 자녀생육요구를 제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혹은 기타 상무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부부 량측의 호적소재지 관련 규정이 불일치하면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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