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려권으로 세급납부 독촉: 출국려행하려면 먼저 납세해야
2015년 12월 24일 14: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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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미국인이 앞으로 출국려행을 하려면 먼저 세금을 다 납부했는지 스스로 검사해봐야 하는데 안 그럴 경우 려행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수도 있다.
《USA투데이》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12월 4일 한 법안에 싸인을 하였는데 만약 납세자가 5만딸라 이상의 세금을 미납하면 미국 국내세수서와 재정부는 국무원에 이 사람의 려권을 페기하라고 요구할수 있다고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의 등록회계사 톰 윌리트는 "당신은 신혼려행을 보내던중 자신의 려권이 페기된것을 발견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법안의 상세한 절차는 아직 협상이 필요하지만 이 FAST 법안은 미국정부가 엄격하게 탈세현상에 대처하겠다는것을 의미한다. 국내 세수서의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총 1240개 계좌에서 1310억딸라의 납부하지 않은 확정된 세금액, 리자, 벌금이 확인되였다.
국무원은 납세인의 미국려권을 인증거부하거나 페지하거나 사용제한할수 있으며 세금미납액이 5만딸라가 넘는 사람에게는 려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긴급 혹은 인도주의 정황은 례외이다.
FAST법안은 동시에 국내세수서가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세금납부독촉기관에 도움을 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내 세수서는 세금미납계좌를 개인세금독촉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