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준관, 리림해): 국가체육총국은 13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진일보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을 규범화할데 대한 국가체육총국의 통지"(이하 "통지")를 발부했는데 각급 체육부문이 전민건강을 위해 복무하는 직능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를 힘써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통지"는 2015년 문화부는 체육총국, 민정부, 성향주택건설부와 련합으로 "광장무활동의 건강한 전개를 인도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여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규범화했다. 하지만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 아직도 공간이 부족하고 소음이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관리복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돌출한 문제가 존재하고있고 개별적인 지방에는 신체단련하는 군중들이 활동장소를 점유하려는 충돌까지 발생해 사회여론이 관심하는 초점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각성, 구,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체육국은 주동적으로 나서서 각급 체육부문이 전민 신체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직능작용을 적극적으로 발휘할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면이 포함된다. "여러가지 조치를 함께 추진해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 대한 부지공급을 증가한다", "광장무 신체단련활동 행위를 엄격히 규범한다",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의 조직과 대오건설을 절실히 강화한다",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의 부문 련동, 공동관리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최적화한다."
그중 "광장무 신체단련행위를 엄격히 규범한다"의 내용중에서 "통지"는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중에 나타난 네가지 불량현상에 대해 "불가"한다고 했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렬사릉원 등 장엄한 장소에서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을 전개하면 안된다.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서 불법으로 재물을 수탈하고 봉건미신사상을 전파하면 안된다.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서 산생된 소음이 주변 학생들의 수업과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주면 안된다. 광장무 신체단련활동에 참가함으로 하여 생태자연, 환경위생, 공공장소시설을 파괴하면 안되며 사회치안과 공공교통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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