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총국: 무술종사자, 자체로 문파를 만들거나 사적으로 무예를 겨루어서는 안돼
2017년 11월 09일 14: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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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8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체육총국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체육총국에서는 “무술시합활동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할데 관한 의견”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무술종사자와 무술련마인원이 정확한 무술관을 수립할것을 요구하고 자체로 문파를 만들고 사적으로 무예를 겨루며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상호 비방하며 타인을 기시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의견은 무술시합활동의 주최측과 담당측은 응당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수호해야 하며 무술업계규범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합활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참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시합활동의 명칭을 규범화하고 중국무술협회의 동의가 없이 국내에서 거행하는 무술시합과 활동은 “중국”, “전국”, “중화”, “국제”, “대륙간”, “전 세계” 등 문구 혹은 류사한 뜻의 어휘를 붙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