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백양): 2017년 12월말까지 법률 25부를 새로 제정하고 법률 연 127건을 개정했으며 법률문제와 중대문제에 관련된 결정 44건을 채택하고 법률해석 9건을 출범했다… 이는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바친 5년간 립법의 성적표이다.
일을 이루려면 작은 지혜가 필요하고 기제나 체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큰 지혜가 필요하다. 완비한 법률체계는 한 현대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는 초석이다. 5년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법에 의한 립법을 추진하는것을 견지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점차적으로 완벽화했으며 법치중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했다.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가결을 거쳐 개정한뒤의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력사상 가장 엄격한’것으로 불리는 이 환경보호법은 중국의 법에 의해 환경오염을 퇴치하는 새로운 기원을 열어놓았다.
5년간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거의 20부의 환경보호령역 관련 법률의안을 제정, 개정하여 환경집법 성과가 뚜렷이 증강되였다.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환경불법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처벌사건은 23만 3000건에 달했는데 벌금과 몰수금액이 115억 8000만원에 달해 환경보호법을 실시하기 전의 2014년에 비해 265% 늘어났다. 환경보호법치체계의 끊임없는 보완과 더불어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환경보호문제가 한창 점차적으로 해결되면서 환경질이 총체적으로 호전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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