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2월
5기 전국인대 5차회의는 현행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했다. 이 헌법은 1954년 헌법의 기본원칙을 계승, 발전시키고 중국사회주의 발전경험을 총화했으며 중국특색이 있는 중국사회현대화건설의 수요에 적응한 근본법이다.
1988년 4월
7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하고 사영경제의 지위, 작용 및 국가의 사영경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토지사용권 양도문제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정을 내렸다. 이는 새 중국이 처음으로 헌법개정안의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한것이다.
1993년 3월
8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해 "사회주의 초급단계",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리론", "개혁개방 견지" 및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등을 헌법에 써넣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또 현, 시급 인민대표대회 임기 등이 포함됐다.
1999년 3월
9기 전국인대 2차회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해 등소평리론의 지도사상 지위,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침, 국가 현단계 기본경제제도와 분배제도 및 비공유제경제의 중요한 작용 등을 헌법에 써넣었다.
2004년 3월
10기 전국인대 2차회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해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의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중의 지도지위를 확립하고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써넣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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